또 검은 양복으로 얼룩진 교회 강단 | ||||||||||||||||||||||||||||||||||||
목사 찬반 양측 경호원 동원...반대 측, "양심에 화인 맞은 목사는 안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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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담임 목사 거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금성교회에서 지난 7월 20일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아수라장이 연출됐다. 노회 재판국 판결을 근거로 전춘석 목사가 강단에 오르는 것을 저지하려는 반대측 교인들과 공동의회를 강행하려는 전 목사 측이 서로 사설경호원까지 동원하면서 극심한 몸싸움을 벌인 것.
이러한 움직임이 감지되자 반대 측 교인들이 먼저 오전 10시 30분경 사설 경호원을 대동해 강단을 점거했다. 하지만 사설 경호원 동원은 전 목사의 강단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방편이기는 했으나 교회당을 경호업체 간의 전쟁터로 만들어버렸다. 전 목사 측도 강단을 되찾기 위해 경호원을 동원하는 바람에 교회당은 순식간에 검은 양복차림의 사설경호원들의 힘 겨루기 장소로 전락했다. 목사 반대측 교인들이 오전 10시 30분경 사설 경호원을 대동해 강단을 점거하자 약 1시간 후 쯤 전 목사측 사설 경호원 20여 명이 갑자기 들이닥쳤다. 이미 강단을 둘러싸고 도열해 있는 반대 측 경호원들과 교인들을 목사 측 경호원들이 둘러싸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후 강단 앞에 나타난 전 목사는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강단 진입을 시도했다.
오후 1시경 강단 진입에 실패한 전 목사는 경호원의 호위를 받으며 본당 의자 위에 올라서서 공동의회를 강행했다. 반대 측 장로의 출교를 골자로 한 안건들은 교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됐다. 반대측 교인들은 3층 방송실서 마이크를 끄는가 하면 페트병과 손바닥으로 의자를 두드리며 공동의회를 저지하려 했지만 결국 모든 안건은 처리됐다. 반대 측 장로들은 이번 공동의회 또한 불법이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에도 사설 경호원을 동원해 불법 공동의회를 개최하더니 이번에도 똑같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사회법정과 노회 재판부 모두가 유죄라는데도 혼자서 무죄를 부르짖는다. 우리가 위증했다고 자꾸 말하는데 법정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다"며 분개했다. 또한 이번 장로 측의 사설 경호원 동원에 대해서는 "전 목사가 전에처럼 공동의회를 강행하기 위해 분명히 경호원을 부를 거라고 생각해 우리도 불렀다"며 "전 목사가 노회 판결마저도 장로들이 거짓으로 만들어 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목사를 강단에 계속 세울 수는 없다. 옳지 않다는 건 알지만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서 불렀다. 저 강단이 얼마나 좋은 곳이 길래 저렇게 악을 쓰고 올라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목사 측 한 교인은 "장로들이 경호업체 용역을 불러 교인을 때렸다. 목사님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장로들의 방법이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정상적인 교인이라면 목사님이 유죄판결을 받았어도 이럴 수는 없는 거다. 목사님이 평생 이곳에 계시라는 건 아니다. 하지만 적합한 절차를 밟아서 목사님을 나가시도록 해야한다. 목사님이 떠날지 계실지는 일부 몇 장로들이 결정할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은 잘 모르지만 이번 판결에는 분명히 장로들의 책임도 있다. 죄도 없는 목사님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지도록 했다"며 "힘없고 나약한 성도들을 앞세워 몇몇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내쫓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노회가 결정을 한다해도 이 분들(전 목사측)이 순응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 사회법정과 달리 구속력이 없다는 게 문제다. 더군다나 노회서 판결이 내려져도 목사가 이에 승복하지 않고 총회에 안건을 올리면 총회서 판결문이 내려올 때까지 노회 판결은 보류된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노회 재판의 권위를 격하시켰다. 이어 "교회가 성장하다보면 한 번씩 고비가 있는 법이다. 이 문제는 금성교회 문제를 떠나 기독교 내의 문제다"며 "목회자에 대해 도전장을 낸 사람들은 전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음이 아프다. 목사도 사람이라 잘못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방법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 전 목사를 우회적으로 두둔했다. 노회의 3년 정직 판결은 이미 장로들에게도 판결문이 전달됐다. 사회법정에 이어 노회에서도 전 목사의 잘못을 인정한 셈이다. 그럼에도 전 목사가 강단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어 지난 20일과 같은 극한 대립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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